-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1900403) -
♦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♦
지난 2008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‘국가보훈처장’의 지위가 기존의 장관급에서 차관으로 격하되었음.
이는 국민들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훈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, 정부부처 간 협조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보훈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음.
따라서 행정각부 규정안에 ‘국가보훈부’를 신설하고, 현 차관인 ‘국가보훈처장’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(안 제38조 신설). |